유경준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27만 가구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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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27만 가구 가입 불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7.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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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세 196만 가구 중 89.5% 가입 가능했지만 75.7%로 하락”

“경북, 전북 전세가구 중 절반가량 가입기준 미충족, 수도권보다 지방에 영향 커”

“수도권은 다세대, 지방은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가구 많아”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지역·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가입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으나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입 불가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 4만 583가구 중 기존기준으로는 85%인 3만4488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가입 가능한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지역도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4만8811가구)의 81.3%(3만9702가구)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했으나 기준이 변경된 후에는 전체 가구의 49.2%(2만4003가구)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구, 전남, 충남, 충북 지역도 보증보험가입 가능 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 중 60%에도 못 미쳤다.

주택 유형 별 분석을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아파트의 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수도권은 주로 연립다세대의 가입 가능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보증보험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지역인 전북(-42.3%), 경북(-39.9%), 충북(-37.1%), 충남(-36.8%), 전남(-33.0%), 경남(-30.4%)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쳐

유경준 의원은 "연립다세대 가입 불가 가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립다세대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입 불가 가구가 속출하면 여윳돈이 없는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또 다른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낮은 전세가구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미만의 경우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91.9%가 가입 가능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73%만 가입할 수 있었고 1억에서 2억 미만의 전세가구는 93%에서 74.6%로, 2억에서 3억 미만 가구는 95.6%에서 82.8%, 3억에서 4억 미만 가구는 96%에서 82.1%, 4억에서 5억 미만 가구는 97.3%에서 86.3%, 5억에서 6억 미만 가구는 98.8%에서 90.6%, 6억에서 7억 미만 가구는 99%에서 92.3%로 각각 가입 가능 전세가구 비율이 줄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택유형·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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