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구 예산 40억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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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구 예산 40억 든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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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아니어서 환수비용 無

오는 10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약 40억 원의 구민 혈세가 쓰일 예정이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구청장 보궐선거의 총 소요 예산은 3987029000원이다. 선거인수에 따른 선거 장비,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투표 경비 등 선거에 드는 제반 비용을 반영한 액수다. 공직선거법 제277(선거관리경비)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의 재보선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강서구는 앞서 2007년에도 구청장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그해 10월 김도현 구청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취임 1년여 만에 민선 구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본지 보도에 따르면, 두 달 후 실시된 구청장 재선거에는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김도현 전 구청장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포함해 약 158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했다.

16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구청장 재보선이지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경우는 2007년 선거와는 비슷한 듯 다르다.

강서구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지방선거 1년여 만에 다시 구청장을 선출해야 하는 데다, 구비로 4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등의 선거범죄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당선무효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반환할 비용은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두 전직 구청장의 당선무효 사유와 반환비용 유무 등은 다를지언정, 수십 억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책임론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김태우 전 구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등과 결이 다른 공익제보였던 점을 고려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여당 소속의 구청장 일동은 정부·여당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복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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