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당 구청장들, ‘김태우 사면’ 대통령실·여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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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당 구청장들, ‘김태우 사면’ 대통령실·여당에 건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7.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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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법치주의 훼손 행태…보궐선거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비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청장 15인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15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 전 구청장은 지난 8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15인의 소속 자치구와 성명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당 소속 구청장 15인은 지난달 26국민의힘 서울시 자치구청장 일동명의로 김 전 구청장의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김 전 구청장이 제보한 첩보보고서 일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거나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의 행동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은 즉각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은 김태우 사면이 아니라 무공천을 건의하라고 맞받아쳤다.

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자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렇듯 심히 부당한 사면권의 남용을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모종의 교감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재확인시켰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감찰을 받던 중에 폭로에 나선 데 대해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판결 취지와 형량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김태우 전 구청장은 스스로 공익을 위한 신고자라고 포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비밀을 누설한 불순한 폭로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은 김태우에 대해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강서구정의 공백 상태와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게 된 39억 원의 혈세 낭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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