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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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대표 발의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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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 90만명 의료비용 부담 해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국회의원(동대문 을)13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을 포함한 '어르신 수당 지원 4'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20159월 교육 급여, 201810월 주거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20208월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2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의해 202110월 생계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폐지됐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수급자, 국가보훈자 수당 및 보상금 유형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액 수령자가 기초연금 신청 시 '보충성 원칙'에 의해 기초연금액 상당을 제외해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노인 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4가지 개선책을 담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타 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수급액 수령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한다. 현행법상 기초수급액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전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는 것은 다른 수당 수급자와 역차별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평균 국고 보조율이 약 78%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부담 비율을 종전 40%~90%에서 70% 이상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과 부부 수급자의 수당액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및 보조금액의 50% 제외를 제시했다. 기초연금액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유형에 따라 제외액이 달라지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명예를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장경태 국회의원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사회, 노인을 위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발의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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