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다둥이 가정 소득세 '획기적' 감면 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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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다둥이 가정 소득세 '획기적' 감면 법안 공동 발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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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조세 체계 참조, '다둥이 가정' 소득세 경감 시행 예정“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크게 감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을 14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인적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경준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법안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입양 아동 및 위탁 아동도 자녀로 인정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의 'N분의 N승' 조세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체계는 가족의 총합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게 더 많은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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