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과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자산의 명소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대형마트가 등장하고 온라인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에 '생기'가 사라지고, 또한 기존 상인들이 '고령화'되면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됐다. 특히, 동대문구 전통시장은 이미 어르신들과 기성세대만의 공간으로 고착화돼 점점 더 활기를 느끼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활로 모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손세영 의원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대문구가 2019년부터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차별된 전략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에 주목하면서, 평소에도 '경동시장' 선례가 보여주듯 젊은 상인들에게 응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지역상권'도 살리고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동대문구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구의 청년몰 성공 경험을 널리 확산시키고 관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성공하는 청년상인'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련하게 된 것.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청년상인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평가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상인들에게 경영교육과 창업컨설팅, 홍보 지원은 물론 점포환경 개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화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상인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내실화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세영 구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청년상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성공의 요람으로 부상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동안 비어 있던 점포들이 매력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트렌디한 먹자골목이 곳곳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