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취약시설, 조적조 건축물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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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취약시설, 조적조 건축물을 살펴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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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08곳 안전점검

구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9월 한 달 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물 대상
건축사 7명 구역 나눠 현장 살펴
보수 필요 시 공사 요청 공문 발송
매우 불량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지역 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08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96년도에 사용승인이 이뤄진, 즉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이 그 대상이다.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6개동과 5층 이하 단독주택 192개동으로 구분된다.

점검은 기 선발된 건축사 7명에 의해 이뤄진다. 구는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달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점검자를 모두 확정했다.

건축사들은 구역을 나눠 직접 현장을 살핀다. 건물 외관과 구조부를 육안 점검하고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면 소유주에게 알리고 공사 요청 공문도 발송한다. 상태가 매우 불량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한다.

상태가 양호할 경우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해당 가구주 또는 세입자에게 미리 안전점검 시행 안내문을 발송,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적조 건물 안전점검은 200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시장 방침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만큼 소유주의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중 상태가 불량한 건은 5건으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9월 중 노후 조적조 건물 현장을 살핀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구민들 스스로 건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건축디자인과(☎2199-751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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