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희 노무사의 즐거운 인사노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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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희 노무사의 즐거운 인사노무♫♩󰁠②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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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관계법령을 지켜야하는 사용자인가요?
박예희 노무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가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최저근로조건의 기준 이상을 지켜야 하는 의무자가 사용자 인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용자의 유형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①사업주, ②사업 경영 담당자,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나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사용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사업의 이익귀속자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법위반의 경우에 위반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소위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1) 사업주
사업주는 협의의 사용자의 개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업주는 회사의 경영주체로서 통상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인 기업주가 경영주체(=사업주)이나, 회사 기타의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기업주(주주 등)와는 분리된 법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각조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각조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단서)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 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지배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그리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 이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포함된다.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실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앙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해우이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되며,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정한 벌칙이 가해진다.(양벌규정)

3.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① 하도급 일용근로자, ② 모자기업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 ③사외 근로자의 경우 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용자 개념의 축소
이와 반대로 임금체권의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즉,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 또는 임금 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용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이상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용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판단 기준과 유사하게, 외형상의 근로계약 형식이나 요건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영향력이 있느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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