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사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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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사면 대상 포함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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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 대상…이런 무도한 정권 헌정사에 없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명단을 재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에 포함된 김태우 전 구청장, 이런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올해 518일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강서구는 오는 1011일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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