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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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최대 30만원 지원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8.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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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69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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