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권익 크게 향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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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권익 크게 향상될 것”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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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택 시의원, 노동조사관 도입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건택 의원(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노동조사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가 1,282명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근로현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요인으로 인해 전국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변화를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서 서울시와 공기업 등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조사관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이고 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연기관과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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