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용비쉼터 금연구역 및 마장어린이꿈공원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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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비쉼터 금연구역 및 마장어린이꿈공원 금주구역 지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8.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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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부터 용비쉼터 금연구역, 마장어린이꿈공원 금주구역 지정 후 계도기간 운영
- 2023년 9월 3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및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성동구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용비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 개장한 마장어린이꿈공원을 금주공원으로 지정했다.

용비쉼터는 지역주민 및 자전거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쉼터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일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용비쉼터 및 쉼터정원이다.

또한 지난 7월 개장한 마장어린이꿈공원은 어린이 및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주공원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주구역 지정 범위는 마장어린이꿈공원 및 운동시설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12월 마장체육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8월 3일부터는 마장체육공원의 일부인 마장어린이꿈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성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용비쉼터와 마장어린이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 준수에 적극적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비쉼터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
마장어린이꿈공원 금연금주구역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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