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한국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경징계 처분은 2차 가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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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한국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경징계 처분은 2차 가해 방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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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 피·가해자 분리 조치
유경준 "남고 출신 감경해줄 것이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즉시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공항 종합상황실의 B 실장은 2023년 3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고 말했다. B 실장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직원의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외국인과 비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했다.

발언을 들은 신고인 C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에게 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한국공항공사 인사부에 따르면 3월 18일 신고 접수 이후 본사가 이를 일주일 뒤에 인지했고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 같은 부서인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실제 근무 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는 2달 동안 같은 공항에서 일했다. 그동안 B 실장은 피해자가 타지역 전보를 희망해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공사의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B 실장은 A 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공사의 징계양정 심의 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 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 점'을 감안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에 분류되는 견책은 신분상 조치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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