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구민 안전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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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구민 안전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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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박다미 의원이 2023.9.1.(금) 열린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다미 의원이 2023.9.1.(금) 열린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강남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7일(목)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체육과가 주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한 관리부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게 된다. 현재 강남구에는 총 157개소에 1,397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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