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원천 수입금지 했음에도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수산가공물은 계속 수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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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원천 수입금지 했음에도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수산가공물은 계속 수입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9.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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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59톤에 달해전혜숙 의원, 사실상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무용지물
-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방사능 위험 더 가중된 상황 고려 수산가공물 수입도 추가금지해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하며,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아울러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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