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구의원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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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구의원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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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열대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취약시설 안전관리 기여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답십리1)20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폭염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사업 등을 규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등의 관한 사항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선 구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선 의원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안전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2022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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