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북한 우주발사체 직후 혼란 반복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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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북한 우주발사체 직후 혼란 반복 없어진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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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의원, '재난 발생 시 구민 대비 방법 명시' 개정안 통과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5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에 대피 관련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구민들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에 대한 기존 조례안에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 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이 미비해 노연우 의원이 개정에 나선 것. 재난 발생 시 집행부와 행정부 간의 보고체계만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 구민들을 위한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2가지 골자로 개정됐다. 첫째, 유사시에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52). 둘째, 핸드폰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52조 제2~3)이다.

특히, 현재 재난문자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이 되어있는 문제는 유사시 행동요령 일체가 담긴 홈페이지 URL을 압축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구 홈페이지 내 재난 대비 관련 페이지의 링크를 압축한 문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연우 구의원은 "지금까지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시 작동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상태를 유지하고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및 대피 방법 등을 담은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에서는 더이상 지난 531일 북한 우주발사체 직후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노연우 의원 외에도 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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