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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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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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구의원, "근로자들 안전·건강 보장 초석 마련되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지난 2021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조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사업주의 적극적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창규 의원은 "모든 사고, 특히 안전사고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면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 보장에 대해 부쩍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관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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