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 맛집' 지원 관광자원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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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 맛집' 지원 관광자원화 촉진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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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노포 맛집 인증·지원' 대표 발의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손세영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동대문구의 관광자원화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포(老鋪)''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를 뜻한다. 그 중 '노포 맛집'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된 맛을 내는 식당으로,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깊은 역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적극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지역의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노포 맛집 중에는 오래 쌓아온 명성에 비해 위생적인 음식 제공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시설·환경 면에서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곳도 존재하고 있어 노포 식당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손 의원은 동대문구 노포가 가지는 전통의 가치도 살리면서 깨끗한 점포환경과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포 맛집 인증제'를 도입·정책화해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노포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

조례 제정안의 핵심은 노포 맛집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노포 맛집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인증요건, 신청,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인증'을 받은 노포 맛집에 대해서는 인증표지판 제공, 동대문구 소식지·홈페이지·SNS 등에 홍보, 맛집지도 발간·배부, 위생용품 지원, 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한편 손세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동대문구 내 숨어 있는 노포 맛집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늘어나면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도 더욱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관광자원화하거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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