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정비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파트 진담’에서 제기된 주민의 민원을 실제 법안 성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가 활성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은 지난 6월16일 가양 4·5단지를 시작으로, 6월22일에는 등촌 1단지, 6월23일 등촌 4단지, 6월26일 등촌 7·9단지, 6월28일 등촌 6·11단지의 입주민들과 ‘아파트 진담’을 가졌으며, 7월6일에는 방화 2·6단지, 7월7일 방화 9·11단지의 입주민들과 총 10회에 거쳐 ‘아파트 진담’을 통해 민원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