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안정 도모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피해자 지원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청 홈페이지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 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 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 예방 구 홈페이지와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강서구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서민과 젊은층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