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희노무사의 즐거운 인사노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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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희노무사의 즐거운 인사노무♫♩󰁠③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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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박예희노무사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사용자들보다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법상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는 굉장히 드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그 외의 사항 – 근로장소, 담당업무 등은 서면명시가 의무는 아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성이 완료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만 한다. 사업주 중 어떤 이들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 사용자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종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 사용자와의 분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밖에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사용자들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그저 종이 1장이 아니다.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에 대한 약속이 담긴 중요한 서면인 것이다. 더불어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노동분쟁에 증거가 될 것이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본 양식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한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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