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된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천789건…매일 1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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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된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천789건…매일 1건 이상 발생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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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보복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가해자들의 피해자를 향한 보복 범죄 및 위협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년 보복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 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 범죄는 2019294건에서 2020298, 2021434, 20224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 범죄 유형으로는 보복 협박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 폭행’ 19.8%, ‘보복 상해’ 9.3% 순이었다. 보복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전·후로 분명히 나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복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 법원 기각이 1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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