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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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보장하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10.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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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의원, 행정절차 미집행 집행부 성찰 있어야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답십리1)은 지난달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청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장성운 구의원은 "10회 세계거리춤축체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춤축제위원회는 지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됐고,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됐다"고 말한 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구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올해 10월 개최하기로 널리 알려진 춤축제가 열리지 않았다. 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춤축제위원회가 제출한 행사안전계획을 일부러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개최 예정기일이 지나길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필형 구청장은 춤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춤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성운 의원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주도로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해온 동대문구의 상징적 축제가 무산되면 사실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성운 구의원은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된다.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절차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축제가 무산되고 그 책임이 안전관리계획 심의 보류 등 집행부에 있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세계거리춤축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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