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순옥 의원(국민의힘,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강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및 그에 따른 지도·감독, 평가 결과 반영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한 추세를 반영하고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옥 의원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안전망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