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목3동 초등학교 신설 위한 ‘도시형학교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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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3동 초등학교 신설 위한 ‘도시형학교 4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1.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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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다양한 학교 유형 추진 물꼬 기대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은 지난달 30, “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도시형학교 4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양천구 목3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구성비가 불균형해져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3동 초등학교 신설은 지역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 이동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공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시형학교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학교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에는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으로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도시형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현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만 가능하다. 이에 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 학교의 개념을 도입,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도시형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손봤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는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민간 건물을 활용한 도시형학교가 고려되고 있는 만큼,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12,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가지 유형(개편형·신설형),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황희 의원은 도시형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및 건립 예산 확보 등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3동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비례)3동 초등학교 신설은 아이들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설 추진이 막히는 걸 지켜보며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황희 국회의원이 도시형학교 4을 대표 발의해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의 길이 열렸다도시형학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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