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경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내 여비 지급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는 것으로, 일비(2만5천 원)와 식비(2만5천 원)를 신설하고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서울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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