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가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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