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경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에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현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민간공사에 대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며,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적용 범위를 관악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까지로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 지급확인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현행화하여 이동하였으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접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고, 기타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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