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의원,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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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자 의원,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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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자 의원
노광자 의원

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노광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 추진실적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등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 종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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