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태바
표태룡 의원,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1.0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태룡 의원
표태룡 의원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태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벤처기업 등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10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벤처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근거 신설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