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태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벤처기업 등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10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벤처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근거 신설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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