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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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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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에 지장 주는 행위 등 신고시 상품권 등 지급

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사진·자료=강서소방서
사진·자료=강서소방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불법 행위란 소방시설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또는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곳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총 7개소이다.

먼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PC, 단란·유흥주점 영업장 등)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식물원, 경마장, 집회장 등),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운수시설(철도 및 공항시설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복합건축물이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일인(동일 주소지 포함) 신고 포상금 월 20만 원, 200만 원 초과 불가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연중 운영되며,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유선(02-6981-5074)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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