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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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하여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1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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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 의원
주순자 의원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은 지난 1218일 열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하여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주순자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공공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보수 내역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악거족행복센터 5, 동산어린이집 2, 장군봉, 다원어린이집 4,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준공 후 1년 하자 보수가 129, 관악청년청은 올해 1월 준공 후 하자 보수 11, 난곡재생활력소 2건 등이었다며 신축한 건물에서 다발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북가 공사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발생한 하자를 사후에 보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공사에 하자를 일으킬 경우 해당업체에 공사 계약 제한을 두는 벌칙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 위한 건설혁신 과제에 따르면 공공분야 대책으로 부실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민을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랄ㄹ 가한다고 예고했다면서 이에 발맞추어 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정하고 집행부는 실질적인 제도의 수행을 통해 공사 업체가 반복적으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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