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재생센터 300미터 하수도 요금 감면 제외 가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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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재생센터 300미터 하수도 요금 감면 제외 가구 ‘복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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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시의원 조례 개정 “악취 유발시설 그대로인데…불합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양시)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물재생센터 부지 경계 300m 이내의 거주 가구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부지 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물재생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벗어나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물은 변동이 없거나 처리 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서울시의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경계가 변경되면서 많은 주민이 감면에서 제외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물재생센터의 악취 유발 시설들의 변경 없이 단순 부지 경계를 조정해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지 경계선을 부지 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101일 부지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물재생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한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는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 면제 가구가 지난 4월부터 납부한 하수도 요금은 소급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4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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