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천~4천원받던 하위직공무원에게 8,117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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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천~4천원받던 하위직공무원에게 8,117원 지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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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 하위직 공무원에 최저임금 6,470원 시행

9월 1일부터「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도개선 결실 맺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제안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 개선안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어 해당 직원은 9월1일부터 시간당 8,117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위 규정에 따라 일반직과는 다르게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되어 시간당 3,000원~4,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는 요인이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로 인식되어 왔다.

구는 저임금 근로 임기제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31일 제13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다. 안건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55퍼센트에 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도적 개정까지 시일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하여 바로 시행할 수가 없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전국 최초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급을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지급해 왔다.

마침내, 강동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017년 9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적용되도록 함”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은 9급 상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급이 3,400원에서 8,117원으로 상향되어 2.4배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아가겠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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