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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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규제 완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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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밀도·높이 등 완화해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 제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 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 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 불허 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한다.

이번 계획안으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 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 용도 도입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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