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 등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1월 19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5분 자유발언, 2023 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및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성경 의원이 ‘버스정류장 추위가림막 설치 촉구’ ▲구자민 의원이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으며, 2023 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주무열 의원을 선임한 후 상정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관악구 결산검사 주무열 대표위원은 유미순·조연수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김현숙 전 공무원 등 민간 위원 4명과 함께 2023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면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새해 첫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나눈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해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과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의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의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2건을 포함 총 15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