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 자유발언,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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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 5분 자유발언,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4.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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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구자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은 지난 129일 제29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자민 의원은 관악구 소속위원회의는 관악구와 관악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관악구청에는 39개의 각 부서가 관리하는 위원회의 수는 수십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모든 위원회는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공개 원칙’,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켜져야 한다. 강행규정은 누군가의 의사나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매회기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개정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이 관악구민들이 관악구의원에게 맡긴 임무이자 책무다면서 최근에 있었던 KBS의 관악구에 대한 단독 보도 내용으로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단순한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요구에 대한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회의록 일체 없음이었다면서 “5분 발언 이후 관악구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조례를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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