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절차·선거법위반사례 등 설명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형섭,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1층에서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3월 27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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