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특별사법경찰권
상태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특별사법경찰권
  • 동작신문
  • 승인 2024.02.1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안석성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방향은 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차단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의료 혁신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이다.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다.
재정관리는 수입과 지출구조 관리가 핵심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기반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의료비 증가로 재정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도 수입·지출의 변수를 토대로 2026년부터 당기수지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상수입 대비 지출목표 제시,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방지, 피부양자제도 개선,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마련하였는데 또 하나 방안으로는 의료체계의 적법성 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근절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이다.
불법 의료기관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4년간 3조 3,415억 원의 부당진료비용이 적발되고, 더욱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지금도 불법의료기관은 계속 개설되고 하루 평균 650백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의료기관의 심각성으로 제20,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공단이 직접 급여를 실시하는 대신 제3의 계약자인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의료자원과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또한, 보험재정 전망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건강보험사업 전체에 대한 법률적 최종책임을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보험자가 곧 공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설립의 불법성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과 관련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적법한 의료체계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보험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