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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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4.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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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은 사전투표일인 45일과 6일 양일간, 또는 투표일인 410일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나 관악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린다.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 또는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02-871-5886, 02-887-9878)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에는 반드시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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