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없는 저소득 주민 적극 보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1일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개최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히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 기준 미충족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생활보장 주요업무와 통합조사 및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수급자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로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0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을 결정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동대문구의 공동체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