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의료기기, 화장품법 위반 23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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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의료기기, 화장품법 위반 234명 형사입건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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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 현혹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을 섞어 제조·판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무허가 제조 ‘의료용자기발생기’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하여,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을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하여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인 혈압 측정 기능의 ‘스마트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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