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부족하다던 區, 대기업에 땅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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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부족하다던 區, 대기업에 땅 판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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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하던 부지매각 예정, 한양수자인 시행사 특혜 의혹
측량 오차 발생으로 부족한 아파트부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나서서 용두동 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 불만이 가득하다. 사진은 시행사에 매각 예정인 용두동 7번지 일대 모습. 아직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매각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분리해 조성해 두었다.
측량 오차 발생으로 부족한 아파트부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나서서 용두동 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 불만이 가득하다. 사진은 시행사에 매각 예정인 용두동 7번지 일대 모습. 아직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매각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분리해 조성해 두었다.

국유지와 시유지 등으로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용두동 7번지 일대를 대형 시행사에 동대문구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어, 1,152세대 재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두동 7번지 일대는 답십리로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가기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장소 옆으로 과거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다. 하지만 이 주차장 일부를 대기업인 대형 시행사에게 매각을 위해 다음 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측량오차발생으로 아직까지 아파트 토지부분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사는 준공 승인에 모자란 부지를 구입하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해 사업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자란 부지는 시행사가 사업지와 맞닿은 부지 및 주택 구입에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구는 국유지와 시유지인 주차장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부지(용두동 7번지 일대) 일부를 지난해 1214일 녹지 공간으로 변경해 녹지로 조성한 후 시행사에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시유지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각을 검토하지만 동대문구가 심의를 위해 도와 사실상 구가 매각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매각이 결정되면 부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을 매각된다.

더불어 이번 매각하려는 부지는 사업지 인근이긴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 건너편으로 사업지와 분리된 지역이다.

또한, 시행사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부지를 비롯한 이 일대는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노후화된 주택 밀집으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용두동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매각 예정 부지를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28면이 운영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지역은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대기자가 많아 주차장 공급이 시급한 곳"이라며, "구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인수받기 전부터 빈 부지인데 이곳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텐데 왜 그냥 비워뒀을까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각 예정 부지를 비롯해 용두동 7번지 지하에는 하수관이 설치돼 있어 부지 매각시 하수관 긴급 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부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구는 답십리로 대로의 그라시엘 공원과 일직선상으로 연계되는 경관녹지 조성과 측량오차발생으로 발생하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획지 계획변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시행사도 사유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지 인근 사유지 주인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은 주차장 일부 부지 매각 의혹에 이어 지난해 62일 건축물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승인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29일 개최한 동대문구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숙 구의원(국민의힘, 용신동)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1일이지만 62일 건축물 준공으로 시행사가 약 7억 원의 재산세를 덜 낼 수 있었다. 이에 최영숙 의원은 "가뜩이나 (동대문구는) 재정난인데 늦장 행정으로 인해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 아닌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에 있어 시행사(보성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에 한 주민은 "시행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동대문구를 떠나면 그만이다. 이미 건물 준공을 하루 늦춰 막대한 재산세를 아꼈고, 토지 준공도 통상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용두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까지 빼앗아 사업지를 아끼려 하고 있다""구청은 동대문구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막대한 재개발 이익금만 얻고 동대문구를 떠날 시행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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