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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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 강서양천신문사 김애진 기자
  • 승인 2024.03.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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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발생시 최대 3천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양천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이기재 구청장이 구민과 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 ⓒ양천구
이기재 구청장이 구민과 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 ⓒ양천구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외국인 포함 구민은 전부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구민 자전거 보험 계약 기간은 223일부터 내년 222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운행하던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지원 규모는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형사 합의 최대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이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지난 2021년 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처음 도입한 양천구는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 총 671명에게 보험금 34천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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