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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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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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좌 확인 즉시 경찰신고로 ‘덜미’

수백만 원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일당이 은행 직원<사진 오른쪽>의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에게는 지난 21일 양천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박모 씨는 다른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돈을 찾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연 4.3% 금리로 2500만 원 대출해 주겠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하니 7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꼬드겼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피해자 B씨는 A씨의 계좌로 730만 원을 입금했고, A씨는 돈이 입금되자 박씨에게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박 씨는 낮 12시30분경 우리은행 목동지점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가 송금한 730만 원의 인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가 건넨 계좌는 검색 결과 ‘부정 계좌’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은행원 이모 씨는 경찰에 즉각 신고한 뒤, 경찰이 박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거액을 찾는 이유를 묻는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은행원 이 씨가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박 씨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될 수 있었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우리은행 목동지점을 방문해 이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 이 씨는 “은행원으로서 마땅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돼서 큰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서 제2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박 씨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여죄와 공범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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