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소·돼지는 못 팔아도 개는 판다?
상태바
거리가게, 소·돼지는 못 팔아도 개는 판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4.1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 미포함, 법 악용 버젓이 노점 판매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 보도 위 거리가게는 소·돼지 판매를 정비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고기 판매 정비를 할 수 없어 아직도 축산물 중 유일하게 개고기만 판매되고 있다.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 보도 위 거리가게는 소·돼지 판매를 정비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고기 판매 정비를 할 수 없어 아직도 축산물 중 유일하게 개고기만 판매되고 있다.

수십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아직도 서울에 몇 안 되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도 존재하는 가운데 고산자로(경동시장 앞) 거리가게에서 판매하는 소·돼지 등 판매를 막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개 판매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철 동북선 공사가 한창인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에는 오래전부터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한 거리가게가 형성돼 있다. 특히 이 거리가게는 조리되지 않은 소·돼지·개 등 정육 거리가게 운영으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 보도를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가축을 절개해 전시하고 있어 피비릿내는 물론 미관상 가장 혐오스러운 통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경동시장은 혐오스럽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 이에 본지가 취재한 결과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 보도에는 아직도 소·돼지·개 등을 도축해 절개해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로 쪽 보도(거리가게)에는 정육 판매점은 많이 개선됐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이의 민원으로 정육 거리가게를 정비한 것. 다만 고산자로 보도 경동시장 쪽은 거리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했다. 더불어 구가 거리가게 위주로 정육 판매 정비를 해 소·돼지 판매 거리가게는 사라졌지만, ·돼지 판매점이 사라져서 그런지 유독 개고기 판매점은 더욱 눈에 잘 띄었다. 실제 개고기 판매점들은 부위에 상관없이 1(400g)11,000원에 무게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정확히 어디서 도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쾌한 듯 "매일 아침 공급해 주는 곳이 있다.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는 가축 판매에 있어 축산물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통해 징역 및 벌금을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거리가게는 무신고 장소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에 원활한 정비가 가능했던 것. 현행 '축산법'상 가축은 소··면양·염소·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기러기·노새·당나귀·토끼··꿀벌 등으로 ''도 축산법에 의한 가축으로 축산업에 속한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2조 가축은 소···돼지··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당나귀 등으로 ''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번 거리가게 정육 판매점 정비에서 개고기 판매점은 위생관리법상 정비하지 못한 것. 이 때문에 그나마 덜 혐오스러운 소·돼지·닭 등은 정비되고 개고기는 정비가 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무신고 판매는 벌금이 크다. 그래서 거리가게 축산은 엄격하게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축산법상 가축에 속하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상 가축으로 속하지 않아 무신고 판매에 대한 고발이 어렵다.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자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개의 형태 그대로 절단해 전시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을 지나는 주민들은 개 형태 그대로 도축돼 판매하는 개고기 판매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지방 재래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개고기 판매가 사람들 지나는 보도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불쾌하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개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소·돼지·닭 등이 넘쳐나는데 굳이 사람 많이 다니는 보도에서 장사를 해야 하나? 동대문구 전통시장에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조리되지 않아 핏기가 있는 고기들이 판매대 위에서 전시돼 있어 지나갈 때마다 불쾌했다. 그나마 소·돼지는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고기라 거부감이 덜했지만, 정작 없어졌으면 하는 개고기 판매는 그대로여서 매우 아쉽다", "아이들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와 닮은 개고기가 죽은 상태로 판매대에 올라와 있어 같이 못 온다.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살려면 개고기 판매 근절부터 시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6'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로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개고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된다'(5조 제1)라고 규정돼 위반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고기나 개고기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제5(식용목적 개도살 금지, 개고기 유통 금지)와 제17(처벌)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구는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3년을 기다리기보다는 동대문구 전통시장 내 개고기 판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3년 후에는 개고기 판매가 없어지겠지만, 경동시장 앞 보도를 지나는 주민들은 혐오스러운 개고기 판매 현장이 사라지는 3년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 거리가게에서 판매하는 개고기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으로 정비하지 못한 부분은 도로 무단점유를 근거로 거리가게 자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개고기는 사육과 도축이 불분명해 식용시 잘못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예 판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서울 전통시장은 서울만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 전통시장은 동대문만의 개성을 가져야 한다. 오래전 시골 장터와 같은 재래식 시장 모습보다는 개고기 판매 근절부터 시작해 동대문구 개성을 갖춰야 한다",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종로 광장시장과 같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혐오스러운 개고기 판매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