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지난 8일 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해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이날 15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서울강남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에 공동대응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교류해 재범을 방지하고 훼손 도주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관내 경찰서와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현황을 공유하는 업무협조 체계를 계속해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경찰과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강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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