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자치경찰 기본원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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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자치경찰 기본원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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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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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 인력,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방향 제시

지난 8.31.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기본원칙 및 실행기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 인력,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방향 제시
새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 시 반영 요청 예정

서울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 등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서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지난 8.31(목)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한 온라인 여론조사(’17.7.18.~7.19.), 자치경찰 포럼 개최(’17.7.21.) 결과 등을 토대로,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원칙 마다 구체적 실행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도 반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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