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1,223억원 경감, 특정감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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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1,223억원 경감, 특정감사 실시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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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의원, 제도라는 잣대로 자행되는 경감 특혜 반드시 단절시킬 것!

교통혼잡 원인자인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과도한 경감 특혜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1,223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경감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기업 특혜주기 중단과 함께 해당 업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근 5년간 1,22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했으며, 매년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2.3%)이 총경감액의 31.4%를 차지하는 등 경감의 규모가 과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경감 특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참조]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 중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은 2012년 23개소, 2013년 30개소, 2014년 24개소, 2015년 23개소, 2016년 2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별첨2 참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 3천㎡ 이상인 시설물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별첨3 참조]

우형찬 의원은 “2016년에 경감 신청시설물이 3,276개소인데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25명이 개소당 2~4번씩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시설물주와의 유착, 현장 점검 미이행, 경감제도 지도․감독 소홀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는 2.7%~11.4% 불과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은 19.9%에 달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형찬 의원은 “단순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해서 교통량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시설물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는 것 역시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자칫 부정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를 포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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